안녕하세요?서울에 거주하면서 덕소에 원룸을 하나 매매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해서임차인에게 전화해보았더니지난 5월4일이 계약날짜가 다되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속살겠다고 햇다더군요.즉, 집주인인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현세입자와 부동산이 서로 합의하여 현재 전세가로 계속 사는 거지요.그래서 임차인에게 임의로 부동산하고만 얘기해서사는게 타당하지 않으니두 달의 여유를 줄테니 비워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법무사와 부동산에 두루두루 모두 알아보았는데그럴경우 집주인이 계약날짜가 다되어도 연락이 없으면동일한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되어 묵시적계약갱신이 성립한것으로 하여복비와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물어야 한다는 군요.근데 저는 서울에 있다보니 부동산에 맡겨만 놓고 전세계약서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여서날짜를 잘 모르고 있는상태에서제가 그 집에 들어가야할 상황이 되어서 그러는데요이럴 경우, 정말 복비와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나요?현 세입자는 자기가 집을 다른 곳에 가지고 있어서 잘아는데,법적으로도 임대인이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비워달라고 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아도현 세입자가 완강히 버티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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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