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주인없이 주인쪽 중개사와 현 세입자 저와 저희쪽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했고(주적주적 비오는 당일 번갯불에 콩 튀기듯 급하게 계약한 상태라 저희쪽 중개사 도장만찍었습니다)계약금은 현 세입자에게 송금했고(계약서에 계좌번호 명시까지했습니다)이날 주인과는 통화만했습니다. 현 세입자 계약서의 핸폰번호로(이게 주인인지 내가 어떻게알아...)계약은 그렇게 대충하고 몇일전 중개사에 찾아가 계약서에 도장을찍어주며,이사 당일 잔금치를시 주인오시는지,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에 인감 날인은 해야하지않느냐했더니저희쪽 중개사도 주인얼굴 못본상태니 꼭주인올껏이며신분증은 저희쪽 중개사가 직접 확인을 할것이고사본도 챙겨두겟다 하는데 인감까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구요간혹 문제생기고 하는데 이게 전재산이라 꼼꼼하게 살피지않을수없다했거든요신분증사본에 인감첨부까지 하는게 맞는것인줄은 아는데 중개사쪽에서 그렇게 말을하니까...저쪽문제면 저쪽 중개사가 책임을 질테고 우리쪽 문제면 우리중개사가 책임을 지니까 걱정말라 이러시는데어째야하나요.... 월요일 이삿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일 주인한테 송금을 했으면하는데천짜리 수표와 현금 100정도로 맞춰오라더라구요이것도 좀 걸리고... 조언부탁드립니다.전세금이 8천이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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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1: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