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에 부동산 끼고 전세계약을 1500만원에 했습니다..계약기간은 4년이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다음달에 이사를 가야돼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집주인이 1000만원에 들어온거 맞죠?이러는거에요..!!그래서 제가 15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들어온 전세금을 모를거같아서 그러세요..이러니까그럼 전세계약서 확인해보면 알겠죠.이러는거에요(근데 자동이체가 아니라 현찰로줬어요..ㅜㅜ;)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를 분실해서어찌해야될지...부동산에 가면 5년보관이 의무라고 하니 복사해가지고 오면 된다고는 하는데..혹시 집주인이 선수쳐서 부동산 아저씨랑 협의해서 1000만원에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불길한생각이 자꾸 들어서요..질문합니다1.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받아서 집주인한테 보여주면 되는건가요?2.만약 부동산일하는 사람이 바껴있으면 어떻해야하나요...부동산은 그대로 있긴한데..만약 부동산에서도 전세계약서를 찾을수 없고 집주인도 없다고 하면 어떻해해야합니까?소송을 걸어야 하나요??계약했던 부동산에 가보니깐..부동산 업주가 두번 바꼇데요..저랑 계약하셨던분은 돌아가셨다고 하구요..ㅠㅠ쌩돈 오백만원 날리게 생겻습니다...부동산에서 5년 의무보관인데 아무리 사람이 바꼇어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부동산에 소송을 걸어야합니까?아니면 집주인한테 소송을 걸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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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1: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