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임차인이 4월 초에 이사 가능하다고 해서,제가 4월 4일에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현재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4월 4일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300만원 걸었으며,집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임대인이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등기를 해제할 것을특약으로 달았습니다.(불이행시 계약금 전액 환불로.)근데방금 임차인이 4월4일에 이사를 못가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주말에는 일을해서, 수요일 밖에 안된다네요.저는 주5일제 직장인이라, 주말밖에 이사를 할 시간이 없고..4월4일까지는 집을 비워주기로 계약을 한 상태라.. 좀 곤란해졌습니다.만약현재 임차인이 죽어도 수요일밖에 안된다고 고집하면계약이 파기될것 같은데..이럴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저는 방을 보러 다닐 시간이 토요일 밖에 안되는데,그 집이 파기되면 오늘 더 볼 수 있었던 집도 못보고..(내일은 대다수 부동산이 휴무이므로 더 힘드네요..)다음주 토요일엔 이사 날짜가 촉박해져 집을 구하기 더 힘들것 같거든요.현재임차인의 번복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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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