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일날 전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주 찝찝하게 계약을 했습니다당시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소유자계좌로 송금) 대리인의 인감증명,위임장 안받아서 잔금때 받기로 했습니다 이점도 제가 제기해서 받은거지 먼저 챙겨주지도 않았구요 또 나중에 알게된사실은 계약서의 부동산 중개인도장이 이미 그만둔 중개인 도장이었습니다 현재 중개인과 그만둔 중개인은 친척간이라 합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사람 또한 직원이고 현재중개사는 퇴근을 해버린 상태구요그래서 잔금때 계약서를 다시써주기로 했습니다 잔금때 계약서 재 작성시 대리인이 나올경우 계약서에 주인의 인감도장을 찍는게 맞나요 ?(부동산협회에서는 주인의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감도장을 함부로 주인이 내어주지는 않을꺼같아서요)2) 대리가 나올경우 인감증명서 날짜는 3개월 이내여야하나요?----정말 짜증나고 신경써야하고 죽겠습니다 계약서도 엉터리,,중개물확인서도 작성 하나도 안해주고 매매로나온사실또한 추후에알게됫지만 그것도 머 피해볼일은없다고하네요 정말 제대로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계약당시에 제가 다 체크했어야하는데 그때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지금이라도 다 파기하고싶지만,,그럴 명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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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