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2800만원이고, 관악구 봉천동 지하방 (2개중 한개, 옆방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8)입니다.2층짜리건물에 주인명의는 지하방이랑 1층이구요.지하방 매매가 시세는 1.2억정도라고 합니다. (부동산 확인)근데 등기부 등본상 지하방에 2009년 3월에 근저당 72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실채권액은 6000만원)어제 덜컹 계약금 100만원 주고왔는데, 영 찜찜하네요. 제가잘몰라서요.주인도 괜찮아 보이고, 인천에서 팬션해서 재산은 많은 편인거 같은데요.혹시나 나중에 전세금 못받는 불상사가 생길까봐요...100만원 손해보고 포기하는게 낫는지, 아니면 잔금치루면서 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좀 알려주세요.(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지, 계약서상 문구추가한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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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