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5천에 방을구하게 되었고보증금은 50만원을 8/3일날 송금하였고 집소유자 인감증명서는 받았고 위임장은 팩스로 받았습니다.근데 말이 대리인 계약이지 실소유자는 대리인 본인이고 명의만 다른사람이름을 올려놓은거더군요그래도 계약은 계약인지라 세입자와 실소유자(대리인)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궁금한점이 여기서 생겼는데요 잔금을 현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등본상 소유자에게 송금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특약사항에 계약금 및 잔금은 전 세입자 누구누구에게 계좌번호어디로 송금한다 라고 써놓으면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세입자는 유학을 떠나는 터라 아무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8/23일날 잔금치루고 계약서를작성하게 되는데제가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1. 잔금을 송금할때 세입자에게 바로 송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부분과(특약사항에는 세입자에게 송금 기재)2. 대리인 계약인데 등본상 소유자는 명의만 올려놓고 실소유자(대리인) 계약인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는가하는 부분입니다.3. 돈이 들더라도 부동산 대필을 하는게 낳을까요?*등기상소유자 : 김성복*실소유자 : 김현우*계약시대리인 : 김현우(대리인위임장,등기상소유자 인감증명서 구비)*보증금 : 세입자 김은영씨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라고 함(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놓음)- 이름들은 가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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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7: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