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쯤에 이사온 곳인데요.. 이사왔을 당시에는 깨끗하고 좋더니..장마 지나고 나니 장난 아니네요..집 여기저기 벽에 물이 스며들고.. 현관쪽 계단은 벽타고 물도 찔끔찔끔 새고.. 주인말로는 사람이 있을때에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구.. 계약기간 중에 나가도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구요.. 왠만하면 계속 살고싶은데.. 장마라 그런지 물이 너무 많이 새네요.. 고친다 해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태고 여러가지로 골치아프네요..만약에 계약기간중에 집 하자때문에 이사를 하게된다면..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다른집 구할대 중개수수료 등이라던가 그런거에 대해서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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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