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오늘 이사하는 날입니다.계약서는 썻고 계약금 및 대금은 한푼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집이 조금 문제가 있어보여 입주하지 않으려고합니다.입금을 임대인 본인 통장이 아닌 아들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융자7천에 근저당권 1,2번으로 임대인 이름이 되어있고 근저당권금액은1 임대인 이름 3천5백 2 임대인 이름 3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공인 중계사를 끼지 않아서 임대인과 1:1로계약서를 썻으나이상함을 느껴 계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총 전세금은 3천5백 관리비15만입니다.임대인이 불친절하며 집에 이상이 있는것 같아 연락하고 싶지가 않습니다.1.제가 핸드폰은 놔두고 와서 하루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현재 집이 비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2.연락을 안하면 다른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3.등기부등본을 요구했는데 주질않습니다. 아들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합니다.계약 파기사유가 될수 도 있는가요??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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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4: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