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보증금 300, 월세 20에 옥탑방(방은 2.5평정도)을 얻은 처음 계약한 사람입니다.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임대기간이 2년이라는 말에 반박을 했지만 결국 제가 바보처럼 가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본집에서는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들으시고 중개업자 분하고 말다툼을 하셨나 봅니다.저로서는 처음 계약인 데 그냥 계약을 안하고 나왔어야 했는 데 정말 어리부리하게 방을 처음 보러 왔다가 첫 가계약을 하고 말았네요.거두절미하고 선배님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제가 다음 주 중에 이사예정인 데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30만원)과 복비(8만 5천원)을 물어야 되나요?가계약금 30만원도 제가 놀고 있는 입장이라 아까운 데 전혀 돌려 주실 분들, 같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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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1: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