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500을.. 계약금 250만원을 주고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급하게 계약하느라 미처 간과한 사항이 있는데계약금 250만원은 부동산 계좌로 입금 하였고 계약서를 쓸때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부동산이 거의 위임해서 하는듯하였는데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남편이고부동산과 통화하고 거래에 관여하는사람은 부인이었습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건 생각도 못해서 요구하지도 못했구요..원래 그렇게 하는분위기로 몰아가서 그래두 되는줄 알았구요..그래서 문제는 다음달에 2째주 정도에 입주예정인데잔금치룰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입니다.잔금을 집주인 본인명의로 넣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부인이 원래 자기가 다 거래했다고 하면서달라구 요구했을때..어떻게 하는것이 제일좋은지..조언부탁드립니다.첫째, 부동산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였을때.. 그것이 가능한지 ..영수증을 받으면 인정이 되는지..둘째, 부인계좌로 입금.//이럴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으면 괜찮은지..만약 이도저도 안대서..주인도 못만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못받고..계좌로만 송금하게되었을때..저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것이 있는지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한가지 더 위임장 인감증명서 꼭 받아야 한다면.. 그거 안주면 제가 잔금 안치룬다고 버티게 된다면..그래서 계약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면 제 계약금은 날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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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