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계약서 호수601호로 계약살았던 곳은 601호나중에 알고보니 등기부등본 504호로 나옴동사무소에물어보니 원본계약서 호수옆에 집주인 인감도장찍고504호로 자필로 써오면 된다해서원본계약서 지장+인감도장찍고 504호로 정정전입신고된 주민등록은 601호로 되어있음(504호로 정정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원본계약서에504호로 그렇게 정정했으면면괜찮다고 함)이렇게되면 대항력 있는거 맞죠/?-------------------------무슨말인지 이해르 못하겠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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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