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투자목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여서.저희에게 새 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1억3천융자 + 1억3천전세 + 나머지 주인돈 = 분양가 4억쯤.(시세는 3억 5천에서 4억 사이)바로 10%계약금 주고 계약했어요...전세권등기? 할려면 50-1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근데~ 전세계약서 쓸때남편이 바빠서 아내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집안사정상 아내는 친정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빼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이런 경우에는 남편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남편이름으로 즉... 계약자와 같아야 되나요?아니면, 이미 아내 이름으로 계약서 썼는데...아내는 전입신고 안하고..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도...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전세금 빼오는데 문제 없는건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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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7: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