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 2200만원에 원룸전세를 얻었습니다.그런데 실제거주는 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살건데 사정상 계약은 제가 실거주는 아버지가 하는데요여러모로 알아보니 확정일자를 받아도 제가 따로 결혼을해서 살고 있기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항력이 안생긴다고 하던데..그래서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소액보증금 제도가 있던데요알아보니 남양주도 수도권에 해당되어 6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던데 실거주는 하지않고 전입신고후 아버지만 살경우 소액보증금 해텍을 받을수있나요???급하네요 지금 전세계약금은 주고 왔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우선변제금)근저당 등 설정일대상 지역 구분소액 보증금최우선 변제금84. 1. 1~87. 11. 30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300만원300만원기타 지역200만원200만원87. 12. 1~90. 2. 18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500만원500만원기타 지역400만원400만원90. 2. 19~95. 10. 18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2,000만원700만원기타 지역1,500만원500만원95. 10. 19~2001. 9. 14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3,000만원1,200만원기타 지역2,000만원800만원2001. 9. 15 ~2008. 8. 20서울, 인천, 안양등 과밀억제권역4,000만원1,600만원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3,500만원1,400만원기타(지방, 광역시의 군)3,000만원1,200만원2008. 8. 21~ 현재서울, 인천, 안양등 과밀억제권역6,000만원2,000만원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5,000만원1,700만원기타(지방, 광역시의 군)4,000만원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