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4300만원이구요 1층 (159.87㎡ ),2층(71.71㎡ ),지층(16.17㎡ )건물이구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일치 합니다. 근데 근저당이 4억5천정도 잡혀있구요. 전세권설정도 1억4천 되어있더라구요.(전세권설정범위는 2층)제가 계약하려는대는 지층 16.17㎡ ,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깐 ㎡ 당 2,520,000 이더라구요 한남동이구.. 이정도 근저당이면 위험한게 아니라고 하는데..계약해도 문제가 없을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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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3: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