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집이 8월 20일 만기인데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뀌었어요.바뀐주인하곤 새로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그냥 승계되었죠.딱히 이사갈만한 집도 없고 해서 2년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주인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하네요.전세자금대출이 일부있어서 연장신청을해야하는부분도 있고 금액도 증액되고 주인도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쓸건데요.이건 복비 없이 대필료만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가능한거죠?주인은 부동산없이 그냥 하자고 하는데 좀 찝찝해서...그리고 한가지 천만원 올려주는 부분이요...이건 만기싯점에 지불하면 되는지... 아님 계약 싯점에 지불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아는친구는 계약싯점에 주는거라 그러고 친정오빠는 이미 살고있는집에 보증금이 있는건데 만기때 주는거라고 하는데...저나 남편은 잘 모르겠어서요...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2022-01-18 13: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