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맺을려고 하는곳은 부산이고(3층집 2층) 명의자는 서울에 있다고 계약할때 3층에사시는 친형 분이랑 하라고합니다건물 등기 열람해보니 근저당900만원 가량 잡혀서 별부담없겠다싶어서 할려고하는데만약 친형분이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할때에는 제가계약할때 명의자랑 통화로 녹취하고명의자이름의 통장으로전세금 지불하면혹여 문제가생기더라도 별이상이없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녹취할때 어떤식으로 말하면될까요..? 25살에 처음전세계약할려니 많이힘들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__)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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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2: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