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9일 계약후 원룸 월세에 살고있습니다.매년 자동연장된 상태고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증빙을 위해.)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6월 2일 7월에 방을 비우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후,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증빙을 위해서지요. 그래서 현재 방 계약은 내년 4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 계약파기 통부후 3개월까지 월세 지불 의무가 있고, 그 후엔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나요?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은 상태에서도요.현재 방을 내놓긴 했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전 8월까지 월세는 낼 생각이었고, 이사는 7월말정도에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이경우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은경우, 제가 7월에 이사를 하고 8월까지의 월세는 지불하면. 8월 이후 보증금 반환 및 월세 지불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현재 집주인은 (좋으신분입니다.) 부가세 및 재산세가 이번달에 부과되어 보증금 준비가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만약 보증금이 준비되면 한달월세를 받고 빼주고싶은데 상황이 여의치않다고 하네요.우선 이사를 하고, 공실로 두면 집이 더 잘 나간다면서, 이사를 해야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이사를 한후 월세에 대해 물어보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계약파기 통보후 3개월까지는 월세지불의무가 있지만, 그후엔 없어지는거다. 라며 8월까지는 월세를 낼 의무가 나한테 있다하고 8월까지는 월세를 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경우, 보증금을 두고, 이사를 먼저하고. 8월까지 월세를 지불하면 그후에 저에겐 월세지불 의무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