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9개월만 있으면 전세기간 2년이 끝납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쯤 결로현상으로 창틀 위 곰팡이와 장농 벽면이 축축하게 젖어서 수차 집주인에게 전화로 해결 해 달라고 했습니다. (녹음 해 놓음)그런데, 본인한테 빌라 3층을판매한 부동산과 건물주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해보겠다... 날 풀리면 가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더군요..그렇게 기다리다 최근에 옷장에 있는 옷에 곰팡이가 생긴걸 보고 제가 전화를 지겹도록 했더니 겨우 한번 와서 보더군요..아들과 같이 와서는 아들이 빌라를 살아봤는데 똑같은걸 겪었다고..하면서.. (아들은 빌라를 매매해서 살았다고 함)결로 및 곰팡이등.. 신축하고 3년안에 건물주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 구청에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이 있는데..그걸로 보수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건물주에게 직접 빌라에 사는 2/3이상 구청에 청구하면 보수 해줘야하니깐.. 다른호수들 확인해서 구청에 하자보수 3년지나기 전에 (신축 3년 앞으로 3개월정도 남음) 청구해서 보수 하라고 하더군요..(본인 아들은 매매했기에 당연히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하는게 맞지만..전 아니지 않나요?)그래서 제가 저는 사모님하고 계약했는데..왜 사모님이 계약한 분에게 전화를 제가 하고, 제가 빌라 전체 사람들을 설득해서 구청에 이런걸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햇더니.. 중얼 중얼 거리면서.. 본인이 다시한번 전화(건물주)해보겠다고 하더군요..답답하여, 저도 전화를 해봤더니(집주인이 알려준 본인과 매매 계약했던 건물주) 본인은 이 건물과 상관없다며..집주인(홍길동)과 통화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여태..3개월이 넘도록 집주인 말만 믿고.. 건물주와 통화를 해보겠네..부동산에 전화해서 조치를 해주겠네..하고 기다렸는데..말은 참.. 이쁘게 하면서..여태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집주인은 자꾸..자기한테 보내지 말고.. 건물주에게 보내라고 하는데..제가 계약한 집주인에게 보내는게 맞을거 같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 )1. 제 위치에서는 저와 계약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피해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2. 그리고, 집주인이 알아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돈을 받아내든.. 말든..하는게 맞지요?!3. 신혼살림으로 해온 장농비용, 옷 드라이크리닝 비용, 커튼(곰팡이생킴) 드라이 크리닝 비용 청구하는게 타당한지요?!4. 보수 안해줄 경우 임대보증금, 이사비용, 피해비용 모두 내용증명 발송부터 2달내로 내 놓으라고 써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