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월세집에 방한개를 50만원에 23만원으로 2009년 9월12일에 계약하고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으며 현제 선불로 방세도 모두 낸 상태입니다 헌데 임차인과의 말타툼이(케이블티비 관련 제가 연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명의 변경을 요구해 원하는 날 전까지 연체요금을모두 내었지만.. 명의 변경도 안하고 있네요 여튼 이문제로 서로 실망한상태였습니다.)심해져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갈것을 통보해 통보한 날짜보다 일주일 후에 나간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나갈것을 강요..(그리고 전혀 계약에도 없던 전기료를 요구하길래.어차피 같이 쓴것이니 내준다고 했었습니다만.)다음날 새벽 집안의 전기를 내려버려 집에서 생활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예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전기내린것과 폭언의 협박문자,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가 완전다른것에 관해 사기죄로)그러나 급기야 임차인이 통보한 날짜로 부터 3일후 임차인은 열쇠를 바꿔 안으로 들어갈수 없게 만들고(이때 경찰을 한차래불러 집안에 있는 임차인과 대면을 원했지만 임차인이 나오지 않아 못했고 제가 쓰는 방 창만 열어 안에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만 보았습니다) 또 그로부터 3일후(3월 27일)에는 고소장의 참고사진을 찍기위해 그 집으로가서 외관상의 열쇠통 바꾼 사진을 찍고 담쪽으로 난 제 방에 창을 얼어본순간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방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모두 거실로 옮겨놓을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이때 경찰을 불렀지만 이미 제말고 임차인의 말만듣고 자신들이 도와줄것이 없다면 가버리더군요) 또한 이런일전에 고소를 해둔 상태이지만 사진을 참고로 하여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더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 집의 열쇠를 뜯고 들어가 제 물건을 빼올수 있는지.. 혹시 무단친입이나, 가택친입이 되진 않을까요?만약 그랬을때 피고소인이 제게 어떤 죄명으로 맞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외투하나 티두개 속옷몇개로 일주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글쎄요...원인은 제 생각엔 케이블 티비 연체부분이라 생각되지만.. 그것도 연체요금 다 내고 원하는데로 명의변경 신청서도 작성해서 주었는데...상대방은 하도 행설수설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더 답답하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