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댁에서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시집쪽에서 돈을 좀 보태 주셔서 1억 2천만원에 신축빌라 가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집주인은 건축주에게 완금 치르고 집을 분양 받은듯한데... 집을 2억9천만원에 샀다고 왠 문서에 써있더라구요...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주 하기 전에 8천만원을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구요...부동산 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꺼다... 집주인이 공무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집주인 남편돼는 사람이 가계약시 왔었고...계약금 1200만원을 일단 이체를 해주었습니다...근데 생각 할수로 계속 찜찜 해서... 그렇다구 계약 해지하면 1200만원 쌩돈을 다 날리는것 같구...이래저래 혼자 꿍하면서 알아봤는데 대출8천이면 근저상 설정이 됀다면... 1억정도 일테구...신축빌라 분양가에 거품빼구 넉넉하게 생각해서 시세 생각한다면 2억7천 이라구치고.. 혹시 모르게 경매에 넘어가서 70%생각하면1억 8천9백만원... 거기서 근저당 설정 됀 금액 빼면 남는거는8천9백... 정도면...제 보증금1억2천에서 3100만원 가량 손해보게 돼겠죠?? ㅠ_ㅠ 행여라도 잘못돼면 시아버님이 집 그냥 경매 넘어가면 그집 그냥 융자받고사버리면 됀다고.. ㅡ_ㅡ;;;(돈두 없는데...)일단 가계약 하긴햇는데.. 영 찜찜하네요... 잔금 치르면서 나머지계약을 하게 될텐데... 어떻게 하면 계약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아니 이계약 안전하긴 한건가요?? 너무 찜찜해요.. 살면서도 폭탄을 안구 살꺼같은 느낌? ㅡ_ㅜ 혹시 계약 서로 합의하에 파기하는방법은 없나요? ㅡ_ㅡ;;일단 가계약 한 서류에.. 집주인 대출 동의 얘기만 명시돼있고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적어져있던거 같아요...남은계약 추후 손해없이 계약 하는법하고(뭐 각서라던가 그런거?? 근데.. 전세금에 8천이면 2억인데 그돈을 뭐에 쓰려고 하는건지... 투기꾼인가?)가능하다면 계약 파기 하는법... 알려주세요.. ㅡ_ㅡ;;;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