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등기부등본에 시가 50억 정도의 건물에 16억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채권자는 금융권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근저당 잡혀있는 채무자가 지금 소유주 바로 이전의 소유주 이름입니다.어떻게 된 것인지?전 소유주가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정리를 하지 않아도 100%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은 맞는거죠?근저당이 안잡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그러면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는 서로 아는 사이여서 그냥 이 집을 담보로 전 소유주에게 보증을 서주는 꼴이 된건지?계약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처음하는 계약이라 신경이 많이 가네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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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