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여부에 위반에 체크가 되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안해줬고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4층독서실 및 근생시설이라고 되있고 실제용도에 원룸이라고 되있는 거 가리키면서 원래는 독서실 용도로 지었는데 원룸으로 쓰는거라고 얘기는 해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ㅜㅜ(2)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공제증서 사본을 받았는데 공제기간이 2010년 10월 4일까지로 되있네요 그러면 2010년 10월 4일이 지나면 부동산 찾아가서 새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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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9: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