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에 2년차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갈 것이라는 통보를 2월에 하였습니다그 후 2월부터 방을 내놓았는데 재개발지역이라 그런지방을 보러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계속 기다리다 지쳐서 7월말 경에 8월말에는 꼭 이사를 가야겠으니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고 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집주인에게 전화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9월 중순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우선 하였습니다계약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새집을 몇일날 이사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계약금이라도 우선 반환이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셔서그럼 전세금은 그 날 꼭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몇일 후 전화가 오더니 이사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집주인의 과실로 제가 계약금 5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전세 자금 반환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소요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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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