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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건물중에 1층은 상가, 2층3층은 학원이고 4층은 고시원인데요제가 그 4층에 고시원에 전세로 들오갈려고 등기부등본을떼보니 건물은 저희 고시원주인분건물이 아니라제가 들어갈려는 고시원주인도 4층을 전세로 임대해서 사용하는거 같더라구요,이런경우에는 제가 전세를 계약했을경우에 어떻게되는건가요/..???주인이,, 날라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