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2009 년 1월에서 2011년 1월까지인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해도상관없고 안해도 별로 문제 될거는 없다고 말을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이전 계약이 전 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재작성을 해아 할 것 같은데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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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5:04:53
전세 기간이 2009 년 1월에서 2011년 1월까지인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해도상관없고 안해도 별로 문제 될거는 없다고 말을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이전 계약이 전 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재작성을 해아 할 것 같은데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