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랑 내용은 비슷한데요계약기간 만료 이전 2달 전에 집주인이 천만원에서 천오백 정도 올릴거니까 못 올려 주면 이사 가라 해서 저희는 계약 만료 후에 천만원 대신 월세로 20씩 주기고 계약은 아니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며칠후에 돈이 마련되어 1000만원 올려주고(이때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5~7일 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 바람에 집을 빼기로 했는데한달 후에도 집이 나가지 않을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도록 요구 해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집이 나간다면 복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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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2: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