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하게 문의드립니다.제가 2주 전쯤에 전세 7천만원 투룸을계약하고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였답니다.잔금처리 및 이사날짜는 이번 달 24일이구요.그런데,제 개인 사정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럴 경우,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700만원 다 못 받나요??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면그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지불하는 게 맞나요??부탁드립니다.참, 계약 취소관련 해서는 부동산 통하지 않고 주인에게 직접 말씀 드리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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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