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부동산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거고실제적으로 주인은 계약을 하러온 부동산사장님이라고하시더군요.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자기 동생이라던데 뭐 세금 그런거 때문에 명의만 빌린거 같구요.등본상도 별 의심스러운것도 없고,계약금도 영수증으로 받았는데...아무래도 집에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게 찜찜하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별 이상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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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