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집이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그래서 바로 융자를 떼러 갔습니다.근데 전 경악을 했지요.대강 집 설명을 드리자면,종류 - 오피스텔위치 - 당산동평수 - 16평 (복층)거래금액 - 전세 6500만원융자 - 개별융자융자 최권최고액 66,200,000 (6천원만, 실제는 5,000(?)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근데, 문제는이 건물이 8층짜리 건물 오피스텔인데제 집의주인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이 주인은 이 호 말고도 5개 이상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월세)지하에 있는 사우나도 주인거라고 하더군요.이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어리석은 고민인가요?집을 계약해도 될까요?설명좀 부탁드려요.... 정말 혼란스럽니다.최악의 경우를 물어봤더니 2천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2003년에 건물을 지어서 근저당권설정이 됐다가 2006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됐었습니다.그러다 다시 2006년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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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4: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