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금년1월에 2년전세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등기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했구요..그런데 2-3달전 집주인(이저씨)이 전화와서 집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부인에게 증여를 한거라구요..그래서 등기부 등본확인하니까.. 등기원인은 증여 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전세계약서를 다시쓰진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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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3:16:16
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금년1월에 2년전세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등기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했구요..그런데 2-3달전 집주인(이저씨)이 전화와서 집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부인에게 증여를 한거라구요..그래서 등기부 등본확인하니까.. 등기원인은 증여 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전세계약서를 다시쓰진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