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분 계심 좀 여쭤볼께요..어제 전세계약을 하긴 했구요 집주인이 아직 집주인이 아니에요.. ㅠㅠ뭔말이냐면 저희가계약한사람이 전세끼고 집을 산거죠. 지금 매매계약을 했고 3월15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데요그리고 그 잔금이 저희가 3월 15일에 들어가면서치룰 전세금이 되는거구요 등기는 그날 하게 될테니 저희가 들어갈떄까진 아직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안되는거래요.. 주인아저씨는 집을 2억에 사기로 계약했고 일부 계약금은 냈겠죠 그리고 3월 15일에 자기가 가진돈 8천, 저희가 낼 전세금 9천, 그리고 대출 3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비용을 계산을 할거래요.저희가 계약금은 9백을 주었고, 매매계약서는 사본을 받았어요. 부동산에서는 설명해주는게 - 대출 3천이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안된다. 채권설정이 되면 1순위가 은행대출 3천, 2순위가 전세금9천이 될것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집값이 2억이니 3천만원을 제해도 9천만원 보전하는것은 상관없다. -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계약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설명은 알아듣겠는데두번째 문장이요... 저런 조건으로 할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채권설정이며 저당이며 그런걸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부동산 말대로 무조건 1순위는 은행대출, 2순위는 저희돈... 따라서 주인이 마음대로 나중에 설정을 할 수 없나요? 나중에 이사를 완전히 다 끝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위에서 말한것과 다르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부동산에서 책임을 지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분은 설명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