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고생 엄청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지난 12월부터 잠실에 2년 전세로 계약하고 이사왔습니다.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겨, 우선 새로운 아파트에 10% 계약금을 걸었고, 5주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새로 지은 재건축 아파트라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아 금방 집 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그런데 이게 웬일, 왠 마귀할멈같은 집주인을 만난덕에, 집주인이 고약한 심보를 부려 부동산에 전세금을 천만원, 천만원씩 올려 내놓더니, 현재 제가 처음 계약하고 들어온 전세금에서 8개월만에 8천만원을 올려 부동산에 내놓은 셈이 되었습니다.처음에 1.7억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2.5억을 받겠다 하고 배짱부린거죠.겨우 5백만원 깎아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방 빼겠구나 싶던참에,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의 싸움이 붙어 그 계약도 불발되고,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받던간데, 우리는 10월 10일에 이사가야하니, 1.7억만 빼달라 몇번이고 말해두었습니다.거기에 대해 집주인한테 확실한 대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나 말발이 센지 교묘히 대답 안하고 넘어가더군요.새로 이사갈집에 잔금 치룰 날짜는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집이 계약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출을 알아봤더니 그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집주인이 크디큰 아량을 베풀어 2천만원을 내린 상태로 부동산에 나간 상태지만, 대명절을 앞두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더군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집주인 첨 봤다고 혀를 내두릅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자신이 없습니다.. ㅜㅜ내용 증명을 보내도 될만한 상황인가요?어린양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