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보증금보호를 위한 사항(ex-계약기간중 가압류 등등 생기면 언제든 계약해지.. 이런거요..)을넣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워낙 많이 보았던 사항인데 막상 계약하면서는 너무 유난 떠는거 같아서그냥 말았는데 이 사항을 꼭 넣었야 하는건지요..어제 계약금 일부 지불하면서 계약서 작성했고 내일 계약금 나머지 주기로했는데 혹시 추가 가능할까요?뒤돌아서니 왠지 후회가.. 근데 생각해보면 사는도중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나가거나 뭐 별 뾰족한 수는 없는거 같아요.더 중요한건 계약금을 잘 회수하는 것인데 전세금 만큼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있다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이런게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번에 금액을 늘려서 계약한거라 금액이 저에게는 좀 크고 왠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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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