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말이 월세 만료가 되면서, 제가 추가로 3개월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주인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주인 아주머니는 알았다고 했고, 대신 복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개월 이니까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어도, 쌍방 합의로 표시하면서 부동산 직인은 또 찍어주지 않더라구요.이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 궁금하구요.제가 분명히 2월 28일 까지 방을 계약 연장하고, 집을 뺀다고 했는데요.집이 비밀번호라서 알려주기 좀 꺼려진다고, 제가 집에 있을 때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일단은 알았다고 하시더니,, 계속 방 보러 오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만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방을 보고 가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오늘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 계약 만료가 된 상황에도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오늘 하면서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거에요. 일단은 제가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 알았다고 오늘 중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했어요.분명 계약 연장을 할 때 그 때까지만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이 안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하자가 하나도 없데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다고 하면서 협조하라고 하더군요.이게 정말인지.. 제가 1000/50 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지... 만약 3개월 연장이라고 치면 복비를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아는 사람은 부동산 직인이 없으면 복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도 하던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해요.아시는 분은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