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1월 2000~30인 원룸에 계약을했습니다.관리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뜻 했는데 이사하고나서 한달에 한번 수도세를 15000원씩받는다고 하더군요.두달에 한번내는 수도세이고 정확하게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정화조 문제도 있고 원래 그렇게 했다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않는 사람이었습니다.정화조를 매달푸는것도아니고 두달에 수돗세가3만원이나되는거아닌가요?계당청소를하는것도아니고2년 만기가 돌아와 만기 한달전인10월에 전화가와서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5만원 그리고 수도세를10000원 올린다고 하기에 이사를 결정했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기가 다되어갔지만 내방이 나가지않았고 다른집을 계약하기에 앞서 주인에게 확실하게 날짜 다짐을 받고자했기에 전화를했지만 매번 받지않아 계약을 두어번 성사시키지도 못했고 몇일후에 전화가 와서는 돈을 만들어야하니 한달의 시간을 달라해서12월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사준비를 다하고 잔금을 받는데 어이없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11월이만기고 한달을 더 살았으니까 10만원을 제 해야하고 9월달부터 수도세를 올렸으니까 3만원을 더 제 하고 잔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난 월세계약을 새로하지도않았는데 그런경우가 어딨냐고 수도세올리는건 재계약을할때 해당하는거 아니냐고 아니라고해도 내가들은건 10월달인데 맘대로9월달부터 올렸다는니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는데암튼 한달을 더 살았고 다른사람들은 9월달부터25000씩받았으며 이게맞다고 우기면서 잔금을 안주는겁니다.기다리는사람이 많았기에 친구의말대로 5만원만 제하고 잔금에서 그달 월세와 오른지도 몰라서 15000원씪만냈었던3개월치수도세차액3만원..그리고 올려받아야겠다는 10만원중 5만원(친구가 반만받으라고 겨우깍아서)이렇게 제하고 현금으로 주더군요..정말 있는사람이 더 한다더니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정말 사람이 무서워져요..젊은사람인데 고장난거 수리한번 해준적없습니다.주차장이있어도 주차하는데 눈치봐야하며 살았는데 나가면서도 정말 무식하게 굴더군요...돈8만원 더내서가 아니라 그여자 하는 꼴이 정말 못봐주겠더라구요.남편이 국회의원출마 준비한다던데 그런사람남편이 의원되면 내조를 독하게하겠더라구요..없는사람 등쳐가면서..바로이사할수도 있었는데 그여자가 한달 시간달래서 기다린건데 기가막혀 말이안나옵니다.암튼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자기가 맞다고 우기는데 내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아니라면 좀 알려주고 싶네요..무식하게 우기지말고 너무 빡빡하게 살지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