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주전에 부동산 중개인 말만 듣고 월세 계약서 작성완료 했고 계약금 100만원을 중개인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주인이 올수 없어 중개인에게 도장을 맡겨둔 상태라면서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한겁니다.알아보니 위임장이 없는건 안된다 하여 제가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어제 부인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위임장을 부인이라는 아주머니가 가지고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름의 인감증명서 임를 확인했구요. 위임장과 증명서상의 인감도 대조 확인했습니다.부인이라던 분의 신분증과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주민번호도 대조했구요.잔금은 계약서에 월세 송금을 위해 적어준 주인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을 하기로 했습니다.좀 혼란스러운것이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은 부인이란 사람인데 계약서에 대리인란에 그 부인의 기록이 안되있고요. 그러니까대리인란은 그냥 공란이구요.대신 대리인이 가져온 주인의 인감을 계약서에 찍어주어더군요.(부동산 중개인이 갖고 있던 도장은 이미 찍혀있는 상태임)제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달라고 하자 그런 주는게 아니라 확인만 하는거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사본이라도 달라했더니그것도 안된다고 노발대발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이거 먼가 찜찜한데 사본이라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잔금만 주인계좌에 송금해주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큰 문제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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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00: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