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으로 이사온 지 한달째입니다.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집이라 ..부동산과의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란에 확실히 원하는 것들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제가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적당주의는 못지나치는 터라..그래도 왠만한건 다 우리가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참고로 주인은 옆집에 살아요)당장 우리가 불편하니 그냥저냥 고치며 살고 있는데..그래도 계약서상에 적힌 특이사항은 (곰팡이, 보일러 문제)주인에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보수문제에 대해이야기 했지만 차일피 미루고 있어..오늘 말을 했더니..까다롭다느니..화부터 내면서 그런건 알아서 해결하랍디다..저희는 계약서상에 지금과 같은 문제를 다 기재하고입주한 상태이므로 주인이 어길 시우리가 어떤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집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던데..아들한테 전화를 해야하나요?주인이 사놓고 명의를 아들로 돌려놓은거 같던데...집에 아기가 있어 곰팡이 문제는 시급합니다...또한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집이라 보일러 문제도 시급하구요..계약서 불이행 하는 주인에게 가할 수있는 일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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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3: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