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어보니 13억 정도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네요.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보면 두개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ex-440-5번지 440-6번지)
면적은 대략 140제곱미터정도... (건물기준)
보증금 7000 / 월세 30으로 들어가려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소액 전세 입주자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근저당 설정한 은행이 저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구요.
집주인이야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신듯 보이고(다른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보이나
전세등기를 신청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맘에 들어서 주말에 계약하자고 하고, 나름 진행을 하던중에 걸리는 부분이 생겨버리네요.
아직 계약전이기도 하고, 현재 건물의 시세를 알아봐야 정확하겠지만 담보의 시세이상의 자금을 빌려줄 것 같진 않으니...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현재상황에서 법무사를 통한 전세등기를 신청해야 좀더 안전한 대비책이 될지요?
2. 현 건물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부동산 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 될 사항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정신없이 적었는데 질문 이외의 도움 될만한 사항까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거 야근하면서 겨우 겨우 몇자 적었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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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