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오피스텔에 5층과 6층이 다른사람 명의(즉 층에따라 주인이 다름. 2명)나머지 층수의 주인은 14층에 살고 있고,(5~6층은 융자없고 나머지 층은 호수에 따라 조금씩 융자가 있음)직거래로 방을 알아봤고 계약시 부동산에 대필료(8만원)내고 계약서 쓰길 원해서 그렇게 함.계약할때 보니 공인중개사가 5~6층 주인의 동생임. 위임장 받고 대신 계약한다며 주인은 오지 않음.내가 계약하기 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던중 그 사람에게 위임장과 인감을 보여주었으나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음. 바로전 계약하던 사람은 다른층(5~6층제외)을 계약함.전세금은 7500이고 전입신고가능,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음.계약할때는 공인중개사 형님이 주인이었으나 3주후 이사할때는 주인이 바뀔꺼라고 함.중간에 매매가 된다면서...이사할때 새주인과 쓴 계약서를 다시 주겠다고 함.질문1) 계약시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지?질문2) 대필료를 내고 대필해준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계약서 쓸때 중개사의 도장 찍는란에 도장도 다 찍혀 있음)질문3) 이사했을때 주인이 바뀌어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써서 줄때 다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지궁금하신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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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0: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