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할 곳 주변에 부동산을 둘러보던중 어떤 방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 다른곳은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에서 걸리더군요 . 그래서 몇일동안 다른곳을 더 알아보던 중 이 오키에 직거래로 그 방이 올라왔습니다 . 혹시나 가격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올린이에게 연락을 해 주인 아주머니 연락처를 받은 후 가격조정에 합의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 직거래로요 .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 방금, 처음 이 방을 보여줬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 복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 이유인 즉슨 , 이 방을 처음에 보여준건 자기였고 가격흥정도 했었는데 다른곳에서 계약을 했다는 문제제기 였습니다 . 제 입장은 처음 부동산 아주머니의 가격흥정은 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 상도덕상 문제. 즉 ,처음보여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가서 복비를 준것도 아닙니다 . 계약은 이전 세입자가 아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공증 받아서 계약한거거든요 .제가 복비를 줘야할 경우는 처음 보여준 부동산 아주머니의 노력으로 인해 가격조정에 성공했거나 기타 다른 등등의 도움을 받았을때라고 생각되는데요 . 제 생각엔 전혀 그런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 주인집 아주머니에게도 복비를 청구하고 갔답니다 .. 이거 어떻게 하는게 지혜로운 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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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9: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