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쪽에 다가구주택 14가구짜리보증금 천에 60으로가계약하러 가려고 했었는데...직전에 등기소 가서 온라인으로 보니까가압류 1억이 2007년 말에 붙어 있더라구요우선 약속은 취소했는데여기서 읽어보니까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보증금보장 된다고도 하고...싸고 깨끗한 집이라서 맘에 들었는데아쉬워요 ㅠㅠㅠㅠ가압류 되어 있는거니 취소한게 잘한 거겠죠?이미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면 임대차 보호법 이런것도 소용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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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9: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