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1)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5만원 살다가 원래는 2009년 7월20일 경이 계약 만료인데저희가 2009년 4월30일날 다른집을 이사가기로 계약을 해놔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주인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다른 세입자가 집을 본 후 계약을 하였는데이 사람들이 현재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200만원은 5월23일날 주기로 했습니다..먼저 이 사람들은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인에게 주었고주인은 나머지 200만원은 저희와 그리고 이사올 사람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저희는 주인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처음에 계약했기때문에나갈때도 주인손에 거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자신은 상관없고 저희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200만원을 알아서 받으라고 하네요..이것이 맞는 것인가요?2) 저희는 4월30일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때 세입주자가 주인과 계약서를 쓸뗀테(복비 아끼기 위해 주인과 직접..주인이 따로 계약 용지를 구해서 갖고 있음) 그때 세입주자가 쓰는 계약서에 중도금 얼마,,그리고 아직 못 낸 금액 얼마,,,언제까지 내기로 함,,이런 내용들을 주인이 세입주자와 계약할 떄 명시해줘야 하는 거 맞나요?주인이 자신은 개입하기 싫어서 세입자 계약서에 그 사람들이 500만원을 다 냈다고 써 줄 것 같아서요..3)고 저희는 4월30날 중도금300만원을 받아갈때 세입자와 주인에게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야되는 것인가요?어떻게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요?...4)계약서를 쓸때 세입자가 5월23일 못준 보증금200만원을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고 안줄까봐23일 이후 못갚으면 년이율 적용한다고 따로 명시를 해도 되나요?저희가 아마도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매꿔야 할 것 같은데,,카드 현금서비스는 년이율 23~29퍼센트까지받더라구요,,5)이것은 부동산가서 따로 작성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저희가하는게 나을지,,,만약 부동산가서 작성한다면 뭐라고 ㅇ야기하고 어떤것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 하나요?6)은 중간에 껴있지 않을려고해서 저희보고 받으라고 하는데만약 못받으면 주인도 법적으로 손해배상같은거 혹은 ,,그 집을 상대로 경매신청,,?등등,,,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자세히 좀 알기쉽게 설명좀 꼬옥 부탁드려요,,,주인이 법적으로 개입되서 받아줘야하는지,,,한달 후 준다는 돈을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지,,,이사오는 사람들이 거의 돈이 없는 것같아서 불안해서 그럽니다,,이사는 가야하고,,,꼬옥 좀 답변 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