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저당이 설정된 집과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을 보니 전세금액이 수도권일경우6000만원이하면 20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계약하고자하는 곳은 공동담보 7곳을 포함하여 약 22억정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담보의 시가는 약 50억원가량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보증금 2000만원을 소액임차가 되어 2000만원 모두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할시 전입신고만 이루어지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부동산거래와 직거래시 차이점등과 직거래시 가장 유의해야할점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많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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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9: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