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기가 두어달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집을 빼려고 오키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했어요사진으로 집을 봤고, 직접 와서 집도 보고 계약전에 모든조건을 충분히 고지하고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집주인이 받았어요.근데 일주일뒤에 그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못들어오겠다고..저는 일단 이집이 나갔기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이사갈 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설사 다음들어올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다 하더라도 제가 나가기로 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여기부터 질문입니다)집주인은 그건 알겠는데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해서 못들어오니 새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저보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또 부담을 하래요...전 제가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싫어서 직거래로 사람을 구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계약이 깨졌다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저보고 중개수수료를 또 부담을 하라네요..이게 말이 됩니까...그럴꺼면 첨부터 직거래 게시판에서 구하지도 않았죠..거기다 그 집주인은 계약당시 건 계약금까지 꿀꺽했는데 .....이럴땐 어떤게 맞나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되있고 다 받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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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