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구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쭤볼께요제가 사정상 계약만기전 월세 집을 뺄려고 하는데요중개수수료 때메 직거래나 벼룩시장 등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요근데,저희집은 원룸이구요이원룸 건물을 부동산에서 관리하고계약도 건물주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그랬거든요그래서 계약서에도 주인 성함과 주민번호 뿌니 없구 연락처는 부동산연락처가 적혀있어요집을 뺀다고 부동산으로 대신 전화를 드렸더니..그럼 자기네도 빼겠다고 열쇠를 달래요그래서 수수료가 부담되서 그러니 죄송하지만 제가 빼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죠그랬더니 금액을 건물주랑 상의해보고 연락 준다더니연락 와서는 지금 제가 200/35에 살고 있는데...이번에 500/35에 빼라는 거예요정말 말도 안되거든요 그금액이면 그동네 투룸도 얻을수 있구요중요한건 저희집이 2층인데 며칠전 1층에 저희집이랑 구조 똑같은데 집이 나와서손님이 와서 집보는거 봤는데 그때 그집은 300/30이라고 그랬거든요그얘길 부동산에 하니 그집이 우리집보다 아주쬐금 뭐 작다나..... 구조나 거의 겉보기엔 차이 없어요 ㅠㅠ자기네 수수료 못먹으니까 이러는것 같은 횡포는 어찌할까요주인한테 전화해도 분명 둘이 입맞추고 다해서 안먹힐거 같아요이런 상황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도와주세요
댓글 7
2022-01-14 01: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