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000 을 구했는데전세입자와 집주인은 친척관계입니다.전 세입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계약했구요...잔금은 제가 입주해서 주는 돈으로 매꾸게 되어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집을 구했는데계약서 도장찍고 나서 집 주인이 그 조카에게 돈을 못주겠다고 했답니다.그런데 조카는 주인에게 4천만원을 준 상태여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구요.전 조카분이 계약금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은 상태이구요제가 살던 집은 이미 새 새입자가 18일날 들어오기로 했구요당장 길바닥에 내 앉게 생겼습니다.조카는 새 아파트와 계약이 무산될경우 취소금이 엄청나겠죠....이사 날자에 만약 방이 빠지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시간도 없는데 참 복잡한 문제에 걸린것 같네요.문제는 그 집주인이 조카에게 갑자기 돈을 안준다고 해서 꼬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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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