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원룸을 구했습니다.방이 마음에 들어서 10만원을 주고 가계약 해 놓았구요(월요일)부동산 아저씨가 임차인(현재 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임차인이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요일에 계약하는 걸로 했습니다.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보여주기로 했구요.그런데 화요일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주인이 사정상 나올 수 없으니, 그냥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고 가라라고 하더군요. 주인없이 계약을 하라니요 -ㅁ-;;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꼭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부동산쪽에서 자기네가 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잠시후에 전화가 와서는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인과 연락이 되는대로 연락해주겠다 라고 한뒤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주인없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대리인이라던지 뭔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집 주소는 제가 알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열람을 해 보았는데 갑구에 압류라고 되어있고 빨간줄이 그어져 있네요이건 현재 압류가 아니라는 거겠죠?등기부등본을 처음봐서 어떤걸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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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2: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