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13 일 제가 이사할곳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집에 페인트칠과 공사때문에 15일정도에 입주하려고합니다 잔금은 13일에 다 치뤄야하구요. 만약 이경우 잔금치루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고 전세자금 보호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2. 잔금치루는날이 일요일인데 잔금은 직접 주인할때 수표로 줄때 영수증같은거 부동산에서 주나요?일요일 잔금치루는날은 데게 어떤식으로 거래가 되는지요? 3. 계약금 걸때는 집주인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잔금치룰때는 집주인 만나서 해야되나요?4.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자금은 집주인에게 입금이 될때 잔금치루는날과 동시에 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일요일인데 금요일날 입금이 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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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