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1달전에 전화로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다음주인 1/10일이 계약만료일이라나갈테니 잔금을 확실히 치룰수 있도록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확인전화를 했더니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을 못준다는 소리를 하네요1. 이사갈 집을 구해놓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만약 전세금반환을 해주지않아서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현재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소송을 통해 받을수도 있나요?2. 이사갈집을 계약했는줄 몰랐다느니 하면서 그집에 대한 잔금은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그럼 대출이자등은현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전세집을 월세로 떡~하니 내놓길래(그것도 5백이나 올려서..-_-) 전세금 돌려줄돈이 있나보다 했는데경기가 안좋아서 집이안나가니 전세금을 못준다는 이딴소리나 해대는 집주인...정말 짜증나요대출을 받으라는 소리는 참 쉽게 잘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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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9:31:40